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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소액소송 변호사 없이 가능하다고??

by 쏘피-younghee 2024. 3. 14.

소액소송이란 소송 당사자가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소송가액)3,000만 원을 넘지 않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된다. 소송가액이 3,000만 원이 넘는 사건인데도 신속하게 소액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청구를 분할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사 청구되더라도 각하된다.

소액사건 재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만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를 한다. 다만 관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하기도 한다. 빠르게 소송이 종료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소액사건 재판의 장점이다. 소액사건 재판에서는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액소송 사거느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아무리 편리한 소송이라 해도 소송은 소송인만큼 재판과 관련해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진술 요지만을 일목요연하게 준비해야 한다. 둘째, 입증 증거를 충분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소송은 내실 있게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소장은 소장표지, 소장원본, 납부서 등으로 구성된다. 소장원본과 별도로 소장표지와 납부서를 각각 A4 용지에 작성하면 된다. 법원 민원실 또는 민사과에 소액재판신청서(소장) 양식이 비치되어 있다. 법원에 비치된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해도 된다. 만약 소장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원 내에 있는 법률구조 공단에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소액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파악해 두자.. 굳이 소액사건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도 간편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과연 있을까? 바로 민사조정, 지급명령, 제소전화해 등이 그것이다.

민사조정이란 민사 분쟁을 간단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에 비해 인지대가 다소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가 제소 전에 화해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소액사건은 다양한 분쟁 해결책이 있다. 지나친 감정싸움과 물리적 충돌보다는 효과적으로 법에 호소하는 것도 지혜로운 분쟁해결 방법이다.

 

소액소송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챙겨야 할 차용증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이다.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를 위한 대비책으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게 된다. 그 내용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 일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 금액,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등이다.

차용증은 쉽게 말해 돈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 약속한 기간 내에 갚겠다는 내용의 약속을 문서화한 것이다. 차용증을 주고받을 때 중요한 몇 가지 참고 사항을 살펴보자.

첫 째, 컴퓨터나 기타 기계 장치보다는 친필로 작성한 차용증이 바람직하다. 추후 당사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둘째, 인락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인락 문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도 좋다라는 문구를 말한다. 조금은 매정하다고 느끼겠지만 막상 큰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꼭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인락 문구에 더해 공증 사무소에 가서 차용증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좋다.

넷째, 정에 이끌리지 말고 차용증 양식의 각 항목을 철저하게 기입해 두어야 한다. 미안해서, 아는 사이에 너무 야박해서 등 다양한 인정적 요소에 끌려 모호하게 차용증을 작성하면 후일 분란의 가능성이 있다.

가급적이면 친한 사람과는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아야 한다면 양쪽 모두 꼼꼼하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고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웃으면서 다시 만나는 사이로 남는다.

 

 

 

 

 

 

 

 

 

 

 

 

 

 

 

출처: 경제상식 아는 척하기(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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