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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월급명세서에 찍힌 각 항목별 용어 정리

by 쏘피-younghee 2025. 2. 13.

월급명세서 해부

 

1. 기본급: 아주 중요한 항목이다. 세금 중에 기본급 기준으로 액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랑해 마지않는 보너스도 기본급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2. 상여금: 회사에 따라 월급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항목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 이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이다.

 

3. 연장근무수당: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이 아니라면 별 기대는 하지 알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휴일 출근과 야근을 기본급에 포함시켜놓고 있다. 정식으로 사원증을 찍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수당이다.

 

4.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항목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사장님이 많다. 참고로 복리후생비는 세금과 4대 보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일종의 실비정산 개념이기 때문이다.

 

5. 특별상여금: 진정한 보너스. 개인 성과와 회사의 이익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두둑하게 받을수록 세금도 많이 나간다.

 

6. 소득세: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모두 같은 말이다. 소득세는 급여소득, 양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서비스 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앞서 14장에서 살짝 보았던 그 표 내용 그대로 적용된다.

 

7.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8. 국민연금: 국민의 의무다. 각종 실비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지급액계의 4.5%(사업주와 반반)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비밀인 회사에서 섣불리 국민연금 액수를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가는 연봉 수준이 알려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9.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약 3%가 나간다. 이 역시 월급의 의무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준조세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당신이 1:1 비율로 함께 납부한다. 현재 당신이 붓고 있는 금액에 곱하기 2를 한 액수가 당신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총금액이라는 말이다. 가족이 많다해도 건강보험료는 증가하지 않는다.

 

10. 고용보험: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 급여의 0.25, 0.45, 0.65, 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공제한다. 다만 노동자인 당신에게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0.65%를 공제한다. 잡부된 세금은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사발사업)에 사용된다.

 

11.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약 8.51%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된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알아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며, 회사에 반을 부담하여 내가 내는 보험료는 월급의 약 0.27%이다.

 

12. 결근공제: 연자찬 월차 등 사규로 정해놓은 휴일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다. 아프지 말고 술 마시고 뻗어도 안된다.

 

13. 조합비: 노동조합(흔히 노조라고한다)의 활동비는 당연히 조합원인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 회사마다 차이가 많으므로 개벽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14. 실지급액: 신성한 노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받는 한 달 월급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달의 소비 생활과 재테크 범위를 생각해야 한다.

 

월급명세서

금리 제대로 알기

 

단리 vs. 복리 –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단리는 원금에 이자를 한 번만 계산하는 방법이다. 원금 100만원, 단리이율 2%라면 1년 후 이자는 2만원. 이게 끝이다.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렇게 이자가 붙은 금액을 다시 원금으로 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원금 100만원100만 원, 6개월마다 복리 이율 연 2%라면 1년 후 이자는 2100원이 된다. 그러므로 만약 이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복리를 선택해야 한다.

 

명목금리 vs. 실질금리 –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명목금리란 돈의 가치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금리를 말한다. 금리 연 2%’라는 말 자체가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금리인 명목금리인 것이다.

실질금이랴말로 실제로 받는 이자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로, 명목금리가 연 2%이고 물가상승률이 연 1%였다면 통장에는 이자가 2%로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2% - 1%의 이자만 들어온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 – 성큼 다가와버린 현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에서 책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저격 계산해 보니 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뜻인데, 앞서 설명한 실질금리를 계산해 보니어머, 마이너스네!’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보자. 물가는 3%올랐는데 은행이자는 2%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 참고로 은행이자에 붙는 15.4%의 세금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간단 정리>

지급 항목

1. 기본급

  • 가장 중요한 항목
  • 세금과 보너스 금액 결정의 기준

2. 상여금

  • 통상임금 외 일정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회사 사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3. 연장근무수당

  • 휴일 출근과 야근에 대한 보상
  • 일부 회사는 기본급에 포함시키기도 함

4. 복리후생비

  • 식대, 교통비 등 포함
  • 세금과 4대 보험 계산에서 제외됨

 

5. 특별상여금

  • 개인 성과와 회사 이익에 따른 인센티브
  • 금액이 클수록 세금도 증가

 

공제 항목

6. 소득세

  •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 결정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

7.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

8. 국민연금

  • 지급액계의 4.5%(사업주와 반반 부담)

9. 건강보험

  • 월급의 약 3% 공제
  • 회사와 직원이 1:1 비율로 납부

 

10. 고용보험

  • 월 급여의 0.65% 공제(근로자 기준)
  •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등에 사용

11.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약 8.51%
  • 실제 부담은 월급의 약 0.27%

12. 결근공제

      • 정해진 휴일 이상 사용 시 공제되는 금액

13. 조합비

  • 노동조합 활동비로 조합원이 부담

14. 실지급액

      • 모든 공제 후 실제로 받는 월급

 

 

 

 

 

 

 

 

 

 

 

 

출처: 월급쟁이재테크상식사전(우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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